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면적 이상의 건설공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매장유산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매장유산 조사의 종류는 지표조사 참관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표조사-시굴조사-발굴조사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지표조사는 문헌과 현지조사를 통하여 대상지역 내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참관조사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가 공사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표본조사는 발굴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유존지역의 좁은 면적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시굴조사에서는 유존지역을 부분적으로 조사하여 유적의 범위와 대략적인 성격을 파악합니다.
발굴조사는 확인된 유적 범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매장유산 조사는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전문기관에서만 시행이 가능하며, 각 조사 단계마다 국가유산청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매장유산 조사에 대한 문의는 중앙문화유산연구원 분원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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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42-933-2700 / FAX : 042-933-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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